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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 블랙피쉬 | 2021년 04월 12일 리뷰 총점9.5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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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378g | 148*210*18mm
ISBN13 9788968333040
ISBN10 896833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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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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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공익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에 국민을 대표해 나쁜 법과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공익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에 국민을 대표해 나쁜 법과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었지만, 평소에는 판례상 패소할 것이 뻔한 사건에 맞서는 게 일상이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틀에 박힌 판례를 거부한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에 2012년 원곡법률사무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이주민, 장애인, 국가 폭력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2017년 사랑샘재단 제2회 청년변호사상, 2020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제1회 홍남순변호사 인권상, 제1회 MBN 공익변호사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SBS <인-잇> 필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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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5장 1. 법원의 비상식에 눈감지 말아야 하는 이유」중에서

출판사 리뷰

추천평

내가 6년 넘게 최정규 변호사와 소통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장애인, 노동자, 이주민 등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법과 제도를 치밀하게 파고들면서도, 자신이 비합리적이라 고 판단하는 판례에 굴복해 싸움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제도와 관행을 우선시하는 법원과 검찰에 맞서 법이 현실의 상식에 맞게 작동되도록 견인하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한 투쟁이라고 표현한다. 이 책에는 그의 경험과 고뇌가 진솔하게 담겨 있다. 담담한 그의 글에서 나와 내 이웃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김동형 (AP통신(서울지국) 기자)
불공정한 판결에 자글자글 들끓으면서도 막상 사법부에 메스 들기는 버거워하는 나라. 저자는 법이 법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아픈 자리에 있는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알려준다. 이를테면 ‘내 법 돌려내!’ 투쟁이랄까? 아마 판사들에겐 ‘전설의 고향’처럼 오싹하게 느껴질지도.
- 정다운 (CBS 노컷뉴스 기자)
살면서 겪는 여러 부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견디며 살아내는 사회적 약자가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힘겨운 싸움에 기꺼이 나서는 정의로운 법조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 힘겨운 싸움에 대한 기록이다. 다만, 분노하되 좌절하지 않고 노력으로 바꿔가는 희망이 담겨 있다. 마주한 한계에 절망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과 능력 내에서 항상 조금 더 하려는 변호사의 미래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이 책에 담겨 있다.
- 오태훈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진행자)
틀에 박힌 판례에 얽매이지 않고, 판사에게 불편한 질문도 서슴없이 던지는 최정규 변호사. 이런 용감한 변호사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그 고민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건 그가 상식에 비추어 생각하고 시민과 약자의 편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 윤상문 (MBC 기자)
법원이란 견고한 바위를 상대로 ‘김치김밥’을 던지는 최 변호사는 번번이 깨지는 쪽이다. 더디게 가끔 전진할 뿐이고, 대체로 좌절한다. 싸움이 끝나도 바위는 깨지지 않겠지만, 최 변호사가 지치지 않고 던진 김밥 냄새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냄새가 변화의 단초가 되리라 믿는다. 우리나라 법원의 민낯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독을 권한다.
- 김민정 (SBS 기자)
최정규 변호사는 내가 아는 가장 바쁜 변호사다. 전화를 하면 그는 언제나 이동 중이다. 장애인에게, 비정규직 직원에게, 이주 노동자에게, 수형인에게, 난민에게 간다. 한국 사회에서 한 번도 법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느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간다. 이 책은 사람의 존엄이 높은 법대에서 추락하지 않게 싸운 기록이다. 이런 싸움이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법을 바꿔왔다.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존엄을 찾았으면 좋겠다. 자신의 존엄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나은 세상이 온다고 믿는다.
- 허진무 (경향신문 기자)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최정규 변호사는 오늘도 묻는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법과 제도에 그는 의문을 던진다. 당연하다 여겨지는 것을 당연하지 않다며 싸움을 건다. 그는 상식에 어긋난 법에 맞서고 검찰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누군가의 억울한 마음을 보듬는다. 이 책은 끈질기고 세심한, 한 변호사의 분투기다.
- 고한솔 ([한겨레21] 기자)
언젠가부터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운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비겁하게 사는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비겁으로 무장한 채 부당한 현실을 ‘의도적 눈감기’로 대하고 있다. 최정규는 변호사로서 눈을 부릅뜨고 일상에서 우리의 비겁함을 마주한다. 비겁한 우리를 외면하지 말고 함께 투쟁을 외치자는 이 책은 그의 삶 자체다. 사법 권력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법 권력이 우리에게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독을 권한다.
- 이건희 (경기학대피해장애인쉼터(보듬) 원장)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 대한민국 국민 중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사법기관과 검찰은 왜 불신의 아이콘이 되었을까? 최정규 변호사가 쓴 이 책은 그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울여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 변상철 (국가 폭력 피해자 기념 박물관 ‘수상한 집’ 대표)
이 책은 최정규 변호사가 직접 발로 배낭여행 하듯이 걸으면서 부딪히는 법원의 부조리들을 발견해낸 흔적이다. 이런 시도와 탐구가 정의롭지 않은 권력 구조에 틈을 낸다고 믿는다. ‘오늘, 여기’에서의 ‘매 순간의 작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삶의 에너지를 쏟고 싶은 이가 있다면, 이 책을 참조하시라고 기꺼이 권하고 싶다.
-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이주 노동자 상담 활동가)

올해의 책 추천평 (3개)

매년 진행되는 올해의 책 선정 행사에서 고객님들이 직접 작성해주신 추천평입니다.
2021
판결문이 왜 불량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책
t*****m | 2021.10.31
2021
사법부의 전근대적인 시스템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사법체계의 개선이 국민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책
y*********e | 2021.10.29
2021
정말 실생활에 도움되는 최고의 책!
c*****u | 2021.10.25

회원리뷰 (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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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10점 | t*******1 | 2021-05-02 | 신고

이 책은 예스 리뷰어 클럽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책을 읽고 쓴 글입니다.

 

숨이 턱 막힌다.


 뉴스에서 떠드는 비상식적인 죄의 양형을 포함한 판결, 재판부 역겨운 저울질에 대해 나는 분노하곤 했었다. 우리나라에서 '법이 모두에게 평등한가?', '누구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그 잣대는 공정한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NO'라는 대답을 할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평등한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사회에는 그 반례가 너무 많다.
 돈 있는 사람은 비싼 변호사를 잘 사서 지은 죄에 비해 너무나 적은 형량을 선고받고,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은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지나치게 긴 법정 싸움에서 고통받는다. 오로지 일의 잘잘못을 가리고 옳고 그름이 판결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하는 법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도무지 건강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볼 수 없다.

 물론 사건을 잘 해결한 사례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사법부 불편한 소식의 성격은 '옳지 못한 판결에 대한 고발성'을 띄기 때문일 것이다.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꿋꿋이 지키고 계신 선량한 법조인분들까지 욕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일부 선량한 법조인분들에게까지 피해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런 불공정함을 좌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지금의 20대가 꼭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30세대는 '공정'이라는 가치에 목을 맨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시작점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미 기울어린 바닥에 가진 게 많지 않은 젊은 세대는 제대로 된 기회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평등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책상머리에 앉아있고 가장 많이 배운 세대가 원하는 '사회의 공정과 평등'이라는 가치는 기성세대가 "라떼는 말이야"로 훈계할 수 있는, 생각 없는 어린애들의 투정처럼 쉽게 뭉갤 수 있는 가치 없는 것일까?

 

 노력하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안다. 하지만 출발선마저 공정하지 못하다면 이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까?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 인간만이 태어난 그대로 살지 않는다. 자유의지로 명명되는 인간의 심리 깊은 곳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봉건시대 신분제 사회의 태어난 그대로의 삶을 산다면 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부끄럽다. 변화 없는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은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국민 1인 GDP가 3만 불이 넘어가는 대한민국. 청년의 설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 현재 상태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초급자일수록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상급자로 가는 길이 시작되는 것이다. 평생 법정의 불공정에 돌을 던져온 최정규 변호사가 보는 사법계의 불편한 현실. 2030이 원하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모습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할 것이다. 책표지에 기재된 나온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은 꼭 필요한 것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지침으로써 중요한 책이라고 필자는 추천하고 싶다.

 책에서는 크게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들,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이상한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이 불공정한 일에 마주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베테랑 변호사의 소소한 팁도 담겨있다. 케이스스터디 형식으로 각 챕터가 길지 않아 흐름이 끊겨도 다시 몰입하여 읽기 쉽다. 좋은 편집이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를 포함한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이제 죄악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사법부)을 크게 견제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는 없다. 앞으로도 책에서 거론된 일 같은 열받는 일이 계속될 수 있다는 말이다. 불공정한 일을 당하면 목소리를 내고 이에 항의하고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부딪히는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 쏟아지고 있는 '불량 판결문'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자. "나는 네가 지난여름에 생산한 판결문을 알고 있다."

 

책을 읽으며 그동안 몰랐던 숨겨진 미담으로 세상 따뜻한 법정의 모습도.
분노에 부들부들 떨며 눈시울이 붉어지게 만드는 불량 판결문들도 보게 되었다.
앞으로 돈 없고 힘없는 이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최정규 변호사님의 행보가 언제나 그 마음처럼 따뜻하길 바란다.
좋은 책을 서평 할 기회를 주신 블랙피쉬 출판사에게도 감사드린다.

여러분 하루하루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굳이 읽어도 안읽어도 되는 글


우리 나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우리나라의 법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면 이 책을 읽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형사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자. 법을 위반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경찰과 검찰에서 그 사건을 '입건'하게 되고 정식 형사사건이 된다. 
그 후의 흐름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검찰은 1차적으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한다. 기소는 재판을 통해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다. 불기소는 말 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기소는 경찰에서는 할 수 없다. 수사만 가능할 뿐. '검찰'은 기소권에 대한 독점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바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입건된 '사건'은 결국 검찰로 송치되고 이때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이 결정되면 재판부에 구형한다. 그후 법정에서 재판하고 '사건'에 대한 죄의 유무와 올바른 양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 재판부의 일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인간이기에 사법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와 그로 인한 억울한 사람의 발생을 막기 위해 사법시스템에는 안전장치로 '변호사'라는 존재가 사건 내내 피의자(기소 이후는 피고인)의 편에 서서 변호한다.

모두의 자리에서 자신의 할일을 묵묵히 진행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판결'이라고 하면 코웃음이 나올 정도로 불공평한 판결들로 인해 정의에 대한 믿음은 땅에 떨어져 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 왜 사법 시스템은 불공정한 것일까? 

"검찰에서는 피의자 ㅁㅁㅁ에 대해 10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라는 검찰의 구형은 재판부의 판단에 아무런 강제도 하지 못한다.
담당 검사의 의견일뿐 피고인의 형량은 재판부의 판사가 결정한다. 같은 사건에 대한 검찰부와 재판부의 양형 의견과 판단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피고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구멍들이 있다. 
반성문. 탄원서. 음주, 정신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 등 정상참작이라는 구실 좋은 변명을 만들어 놓고 이유로 이를 악용한 피고인이 받을 형이 감형된다. 문제는 또 있다.
그런 결과로 만들어진 '판례' 라는 것이 다른 비슷한 사건의 재판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사건에 대한 전후관계나 옳고 그름의 판단의 영역에 '전에 판례가 그랬다.'는 것이 영향을 끼치는게 맞는 것일까? 
정의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판례'라는 것은 얼마나 투명한 잣대가 될 수 있을까?
 


 

1. 변화란 결국 쉬운 해답을 추구하기 보다는 의미 있는 질문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고, 이기든 지든 필요한 싸움을 찾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5p <불량 판결문> 추천의 글 中

1. 좋은 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다.
2. 229p <불량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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